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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최저임금201만원/주휴주당은?

by 소통하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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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최저 임금은 노동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2,010,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20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된 셈이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 제도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유급주휴수당  76.960

2023년 최저임금  201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 (2021년~2023년)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x  209시간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x  8시간  x  5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2021년 8,720원 6,9760원 348,80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366,400원 1,914,440
2023년 9,620원 7,6960원 461,760원 2,010,580

 

 

한 달 209시간 계산법 :  209시간은 어떻게 되어 산정된 것일까?

 

일주일에 유급주휴 근무까지 총  근무시간은?

8시간 × 5일 =  40시간 +8시간(주휴 근무) = 48시간 

■일주일 총 근무시간■  총  48(시간)

 

1년은 몇 주?

365일 ÷ 7일  =  52.1428571429(주)

■1년 총 주일 수■    총  52.1428571429 (주일)   약 52주

 

1년 동안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총 48시간 근무 × 1년 총 52.2857143주 =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시간)  약 2502시간

 

한 달 근무 시간?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 ÷  12개월 =  208.571428571시간

■한 달 총 근무  시간■        208.571428571시간  약 209시간

 

 

결론 :    일주일 근무시간  =   48시간

             1년 총 주일 수    =    52주일          

             1년 총 근무시간  =   2503시간

             한 달 총 근무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약속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시간 개근(개근 규준: 조퇴, 지각, 외출 ok)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 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일하기로 한 약속한 시간을 말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홍길동은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32시간 ÷ 5 (일)  x 9.620원(시급) = 61.568원

  답: 홍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61.568원입니다.

 

■김길동은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15시간 ÷ 5(일)  x  9.620원(시급) = 28.860원

   답: 김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28.860원입니다.

 

■박길동이는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16시간 ÷ 5(일) x 9.620원(시급) = 30.784원

   답: 박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30.784원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예시

주휴수당 조건  풀이

①사장님과 또는 직장 근로계약서상에 약속한 시간이 무조건 15시간을 넘어야 한다. 약속한 또는 계약한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 데에 있어 15시간을 채우던 채우지 않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② 근로자 스스로가 결근만 하지 않기

③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기.

 

 주휴수당 사례

■주 5일 근무 중 4일은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전엔 일하고 오후는 아파서 조퇴를 한  경우

   답: 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o

■15시간 근무인데 지각을 한 경우

   답:  지각은 결근이 아니다.  o

■ 빨간 날 회사 전체가 쉰 경우

   답: 회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o

■ 4대 보험 ,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

    답; 주휴수당 조건에는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라는 말이 없다. o

■ 연차휴가 하루간 경우

     답: 4일 근무하였으니 상관없다. o

■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답: o

 

 

5인 미만 사업장 ,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은 효멸시효가 3년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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