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최저 임금은 노동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2,010,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20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된 셈이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 제도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유급주휴수당 76.960
2023년 최저임금 201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 (2021년~2023년)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x 209시간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x 8시간 x 5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연도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348,80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366,400원 | 1,914,440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461,760원 | 2,010,580 |
한 달 209시간 계산법 : 209시간은 어떻게 되어 산정된 것일까?
일주일에 유급주휴 근무까지 총 근무시간은?
8시간 × 5일 = 40시간 +8시간(주휴 근무) = 48시간
■일주일 총 근무시간■ 총 48(시간)
1년은 몇 주?
365일 ÷ 7일 = 52.1428571429(주)
■1년 총 주일 수■ 총 52.1428571429 (주일) 약 52주
1년 동안 총 근무시간은?
일주일 총 48시간 근무 × 1년 총 52.2857143주 =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시간) 약 2502시간
한 달 근무 시간?
1년 총 근무시간 2502.85714286 ÷ 12개월 = 208.571428571시간
■한 달 총 근무 시간■ 208.571428571시간 약 209시간
결론 : 일주일 근무시간 = 48시간
1년 총 주일 수 = 52주일
1년 총 근무시간 = 2503시간
한 달 총 근무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약속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시간 개근(개근 규준: 조퇴, 지각, 외출 ok)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 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일하기로 한 약속한 시간을 말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홍길동은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32시간 ÷ 5 (일) x 9.620원(시급) = 61.568원
답: 홍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61.568원입니다.
■김길동은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15시간 ÷ 5(일) x 9.620원(시급) = 28.860원
답: 김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28.860원입니다.
■박길동이는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16시간 ÷ 5(일) x 9.620원(시급) = 30.784원
답: 박길동 님의 주휴수당은 30.784원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예시
주휴수당 조건 풀이
①사장님과 또는 직장 근로계약서상에 약속한 시간이 무조건 15시간을 넘어야 한다. 약속한 또는 계약한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 데에 있어 15시간을 채우던 채우지 않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② 근로자 스스로가 결근만 하지 않기
③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기.
주휴수당 사례
■주 5일 근무 중 4일은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전엔 일하고 오후는 아파서 조퇴를 한 경우
답: 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o
■15시간 근무인데 지각을 한 경우
답: 지각은 결근이 아니다. o
■ 빨간 날 회사 전체가 쉰 경우
답: 회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o
■ 4대 보험 ,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
답; 주휴수당 조건에는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라는 말이 없다. o
■ 연차휴가 하루간 경우
답: 4일 근무하였으니 상관없다. o
■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답: o
5인 미만 사업장 ,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은 효멸시효가 3년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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