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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와 물권의 종류

by 소통하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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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권리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우선 경매에서 권리를 말하기 전에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경매란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그럼 권리란 대체 어떤 것일까?

권리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의 힘이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힘이다. 이 권리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뉘여지는데 이 재산권에서 다시 물권과 채권으로 나뉘여진다.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절대권으로 대항력을 가진다. 이러한 물권은 반드시 미리 공시를 하여야 하며 어떠한 물건이며 어떤 물권자가 존재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등기부 제도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 소유권 / 제한물권)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우 지배하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한물권  (용익물권/처분 물권)

용익물권: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물권이며 여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처분 물권:  소유자의 처분제한이 되어 있는 물권이며 여기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신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고 토지는  A가 매입을 하고 건물은 B가 매입을 한 경우 건물주 B는 관습법 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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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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