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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채권의 종류

by 소통하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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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 저번 포스팅에 재산권에서의 물권에 이어 이번은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채권의 종류는 금전채권과 비 금전채권으로 나뉘여지는데 우선 채권이란 어떤 것이 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채권 (금전채권 / 비금전채권)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 즉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물권처럼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항력 역시 없다. 이는 상대권으로 채권자가 자신과 법률관계를 맺을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채권은 다시 금전채권과 비 금전채권으로 나뉘여진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

물권은 물건의 지배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고 (임대, 전세)ㅡ제삼자 주장 가능 oㅡ 대항력 있음 o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 예금, 대부금)ㅡ제삼자 주장 못함 xㅡ대항력 없음 x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은 금전 이외의 급부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압류)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서 처분 금지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한 제도로 금전채권 등에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채권자의 불이익을 막고자 함이다.

 

을이 갑의 돈을 빌리고 기한 내에 갚지 않을 경우 갑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 제기와 판결까지 가는 그 과정에 을은 얼마든지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 ,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갑이 승소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을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 신청을 하는데 이를 가압류 신청이라 하며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소를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가처분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잔금 지급을 미리 하였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갑은 민사소송을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이 소송 진행 중에 해당 부당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비하여 미리 을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압류

가압류/가처분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집행 근원에 따라 부동상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가압류는 본 압류로 이전하게 된다

 

 

부동산 용어 /필지 지목 획지 부지 택지 대지 나대지

경매에서의 권리와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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